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은 단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원조 교제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눌렀을 뿐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이나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나 다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 받지 못해 위 피해자가 경찰공무원 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붙잡으므로 납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 자가 여성을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