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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노44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2012. 4. 8. 경 상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경 특수 폭행의 점에 기재된 ‘ 휴대용 청소기’ 와 2014. 10. 12. 경 특수 상해의 점에 기재된 ‘ 선 풍기’ 는 특수 폭행죄 또는 특수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 휴대용 청소기’ 와 ‘ 선 풍기 ’를 위 각 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 우산’ 도 특수 폭행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원심판결에서 ‘ 우산’ 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바 없으므로,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2. 4. 8. 경 상해의 점(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L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8. 경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추후 위증 조사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자백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8. 경 상해의 점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4. 10. 9. 경 폭행의 점( 원심 판시 공소 기각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 취소 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9. 경 폭행의 점을 공소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2012. 11. 경 특수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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