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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노828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8. 8. 중순과 2018. 9. 25.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공소사실 중 2019. 6. 24. 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가려는 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이를 단순히 뿌리쳤을 뿐인바,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② 공소사실 중 2018. 9. 4. 자, 2018. 10. 12. 자, 2018. 12. 4. 자 및 2018. 12. 19. 자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③ 공소사실 중 2018. 10. 10. 자 및 2018. 10. 23. 자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기에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1. 11.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대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귀에 이명 증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중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2대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5.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1 대씩 때리고 머리를 1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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