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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1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1. 5. 26.경 범용밀링 1대(HMTH- 1000), 2011. 7. 19.경 범용밀링 1대(HMV-1100), 2011. 8. 25.경 범용선반 1대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2012.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범용밀링 1대(HMTH-1000)를 1,200만 원에, 2013. 1.경 위 공장에서 범용밀링 1대(HMV-1100)를 1,950만 원에, 2013. 5.경 위 공장에서 범용선반 1대를 1,950만 원에 각각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 3대 시가 합계 8,260만 원 상당(리스계약 당시 기계 시가 기준)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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