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599,980,41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1.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140에서 하수 찌꺼기 및 협잡물 등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9.(월요일) 이 사건 시설의 운영상태에 대한 3분기 정기점검 과정에서 원고 소속 환경기술인인 A의 입회하에 최종 방류구에서 1차, 2차에 걸쳐 방류수(이하 ‘이 사건 시료’라고 한다)를 채취한 후 같은 날 19:20경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 9. 1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연속흐름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료에 관한 성분검사를 하였고, 2013. 9. 16.(월요일) 피고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인 1mg /L를 초과한 시안(CN) 2.55mg /L이 검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9. 17. 수질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3. 9. 18. 수질보전법 제4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 소각로의 배출가스 온도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26. 수질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 내지 49조에 기하여 이 사건 시료 채취일인 2013. 9. 9.부터 원고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일인 2013. 9. 18.까지를 배출 기간으로 보고 599,980,41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