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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4. 13:15경 D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5:00경 진주시 G건물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8. 22:23경 H으로부터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7만 원을 입금받고, 2011. 8. 9. 17:00경 사천시 벌리동 69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9. 00: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앞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0. 16:0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앞 L주유소 옆 노상에서 I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3고단10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14:00경 진주시 G건물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초순 오후경 위 G건물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하순 17:00경 진주시 신안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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