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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18:37경 인천 부평구 B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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