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소삼거리 방향에서 옥녀봉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