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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1:5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운전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재차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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