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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8 2014노16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판시 제2의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원심 판시 제2의 죄(2013고합972 사건)에 관하여} 2014. 10. 2.자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은 대상은 원심 판시 제2의 죄임이 분명하다.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AF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미합중국에서 설립된 회사인 위즈덱스(Wizdex Coporation, 이하 “위즈덱스”)를 인수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위즈덱스를 인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 AF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50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더구나 5억 원을 위즈덱스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AF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벌금 500만 원,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AF(이하 가.

항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것과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인 C의 구속, AT{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샤인(이하 “샤인”), 주식회사 AV(이하 “AV”)의 인수를 주선한 주식회사 AS(이하 “A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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