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마을의 이장으로서 2017. 10. 14. 열린 D마을 임시총회에서 D마을의 공동재산인 E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도 추진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피해자인 D마을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매도 추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 역할을 한 C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8,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다음 그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7. 12. 12.경 개최된 매도 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피고인 C에게 중개 수수료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F으로부터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마을 주민 소유의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매수인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게 된 피고인 C은 2017. 10. 19. 피고인 A과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