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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506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카인 피해자들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착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될 정도의 금원(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3촌의 친족관계로 원심에서 합의되어 고소취소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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