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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중로 218 영종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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