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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1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F 운전기사로 민노총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G(56세)은 F 안전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0:10~10:2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F 내 정비소 앞에서, F 총무부장인 I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둘러싸여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야 씨벌 좆같은 놈아, 집에 가지 왜 여기에 있어 후라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부위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그 주변에 있던 절단된 드럼통 위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F 운전기사로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해자 I(48세)은 F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4. 10:30경 위 F 정비소 앞에서 ‘J의 사망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100여 명의 근로자들과 모여 있던 중 피해자가 정비소 부근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 피고인 B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재차 피고인 B은 어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후라덜 놈 개만도 못한 놈 나가 디져버려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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