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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01 2017누26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ㆍ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ㆍ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경정과 관련하여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 2항의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은 ‘경정 전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으로 각 수정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 , ⑦ 피고들은,「원고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AB InBev로부터 직접 위로금을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성격인 이 사건 상여금도 임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B InBev가 그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AB InBev가 원고 회사 임원들에 대한 위로금을 직접 출연ㆍ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그 선임에 관여하는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달리 회사의 직원들은 주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식을 양도하여 경영권을 인계하는 주주가 이에 따라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될 대표이사 등 현 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주주가 직접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주가 주식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로금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을 추가한다.

3.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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