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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1.24 2018나10369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6쪽 14줄 중 “M 명으로”를 『M 명의로』로, 33쪽 14, 15줄 중 “CI주유소”를 『CJ주유소』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주식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에 더하여, 갑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을 31에서 3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R의 증언 등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의 실질 주주가 망인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식양도계약서(을33)를 제출하며 원고가 주식양도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어서 주식양도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양도계약서에 ‘양도인 대표’로 망인만 표시한 후 망인만 서명하는 등 당시 망인이 원고 및 다른 주주인 M을 대표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원고가 소지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초안(갑5-2 과 피고들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는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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