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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40277
주주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의 확인’과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항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추가 하는 부분】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취득의 폐해가 없다고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예로 회사가 주식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회사 명의로 타인 계산 하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자기주식취득의 폐해가 없다고 해석상 인정되어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2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하려 하였다가 그 대금을 확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횡령죄의 죄책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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