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 2쪽 마지막 줄의 “2003. 2. 5.”은 “2013. 2. 5.”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2. 원고의 주장 ① 에셋외환카드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낸 곳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38동 207호’인데, 당시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②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이후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피고를 위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발령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 단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채권양도 당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양도 이후로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포함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양도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3. 1. 20.경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직접 송달받을 당시 그에 첨부된 2건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도 함께 송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갑3, 4 참조).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