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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125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8. 경기 구리시 수택동 531-1 소재 LIG빌딩 6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기일원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건물 401호 전세주택(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임차하면서, 부족한 6,000만 원의 금전을 피해자 E으로부터 대여 받고, 대신 위 전세주택의 전세기간 만료시 피고인이 반환 받을 전세 보증금 중 6,000만 원의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고소인 E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후, 2009. 9. 18.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2010. 10. 13. 전세기간 만료로 인하여 위 6,000만원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1억 2,500만원을 반환받아 이 중 6,000만원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사업체인 (주)F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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