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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새벌로111번길 7에 있는 효성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성동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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