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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7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0:03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3번길 2 나들목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메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을 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작전역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렌토 우측 옆면 부분을 위 K3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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