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4007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12. 3. C에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5. 11. 30.까지 C 및 피고 회사의 FM(Foodstuff Management) 영업팀 영남 FM그룹의 경남파트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1. 12. 원고에게 2015. 11. 30.자로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해고사유] ① 직속 부하직원에 대한 계속반복적인 향응수수 - 파트장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직속 부하직원들에 대해 유흥 접대를 종용하여 계속반복적인 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부하직원들의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킴 (향응 접대 내용 생략) ② 고객사를 상대로 한 계속반복적인 향응 수수 - 고객사 대표를 대상으로 유흥 접대를 요구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가로 당사의 대외적인 품위를 크게 저하하고 고객사에 대한 피해 등을 발생시킴 (향응 접대 내용 생략) ③ 회사 공금 사적 유용 - 2014. 8. 부산 서면에 위치한 일식집에서 전 당사 근무자인 D와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E가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익일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할 것을 지시하여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함 ④ 직속 부하직원에 대한 금품 갹출 강제 및 금품 수령 - 2010. 2. 수주인센티브 수령자 F/G에게 H 팀장에게 지급해야 함을 이유로 강요하여 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을 수령해 감(F/G 각 100만 원 갹출) - 2010. 2. 수주인센티브 수령자 E, I, J에 대해 인센티브의 30%를 갹출하여 부서원들에게 백화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