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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6 2016고정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2』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말까지 경주시 C 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경주시에 피고인에 대한 중개 보조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2015. 9. 1. 17:00 경 위 공인 중개사무소 내에 비치된 피해자 E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 1개, 중개사무소 등록증 1개, 사업자등록증 1개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달

3. 11:20 경 위 공인 중개사무소 앞에서, 붉은 색 페인트로 출입문 및 유리창에 ‘ 출입금지’, ‘ 경찰서’ 라는 문구를 적음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인 피해자 F의 재물을 수리 비 1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95』 피고인은 2015. 8. 말경까지 경주시 C 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공인 중개사로 위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F는 E의 누나로 위 공인 중개사무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E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위 공인 중개사무소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9. 10. 19:30 경부터 같은 날 19:44 경까지 사이에 위 공인 중개사무소 출입문 및 유리창에 붉은 색 락 카 스프레이로 “ 무단 침입, 나가시 오 ”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 비가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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