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12. 5. 채권최고액 4,284만 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4,641만 원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2013. 8.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설정경위는, 부산은행이 2006. 11. 30. D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및 시공사인 피고와 이주비대출협약을 체결한 후 부산은행 및 피고가 당시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에게 이주비 대출 등을 해 주고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B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00%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잔액에 관해서만 원고에게 배당이 되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후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부산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