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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53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12. 5. 채권최고액 4,284만 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4,641만 원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2013. 8.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설정경위는, 부산은행이 2006. 11. 30. D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및 시공사인 피고와 이주비대출협약을 체결한 후 부산은행 및 피고가 당시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에게 이주비 대출 등을 해 주고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B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00%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잔액에 관해서만 원고에게 배당이 되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후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부산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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