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52199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