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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61009
소유권확인
주문

1. 경남 의령군 C 대 60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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