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61009
소유권확인
주문
1. 경남 의령군 C 대 60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경남 의령군 C 대 60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