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3 2012고정786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10: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장흥군 소유의 임야에 D가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황칠나무(약19년생) 60그루 시가 35,600,000원 상당을 톱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E(전) 경계측량 및 사진 첨부, 장흥군 C, 같은 리 E(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피해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