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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25 2018고정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11:00 경 통행하는데 불편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E" 주조장 입구에 심어 져 있는 뽕나무와 보리 수나무의 가지 일부분을 낫과 톱으로 잘라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직전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소유 자인 C이 이 사건 피해 자라 할 것인데, 위 피해자는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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