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5 2019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07. 08:0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