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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고정5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9세)은 부부이고,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2:40경 자신의 집인 서울 강남구 E 60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하며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와 딸을 깨우면서 행패를 부리고 딸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방문 틈을 잡고 막자, 피고인은 방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을 문틈에 끼게 하고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좌측 제3중수군 골절 등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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