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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1 2014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1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입구에서 같은 리 자붓마을회관 앞까지 약 200m 가량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둥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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