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0 2014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9.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용강동 소재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율동 소재 경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 알콜농도, 범행 경위, 범행 시간,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