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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7 2015고합119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 증 제 7호), 칼 1개( 증 제 8호), 쇠망치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8. 10. 02:30 경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640원 상당의 청 테이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살인 피고인은 2015. 2.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필리핀 여성과 교제하다가 같은 해 5. 경 귀국한 후 뚜렷한 직업 없이 위 업체에서 일을 하여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위 필리핀 여성을 만나기 위해 3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다녀오는 경비 등으로 모아 놓은 돈을 모두 소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6. 경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이후로는 진주시 D에 있는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하는 일 없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되자 당분간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0. 경 인근에 있는 어린 시절 사촌들과 함께 지냈던 이 모집인 진주시 E 주택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살지 않고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분 간은 위 장소에서 저녁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15. 새벽시간 가진 돈도 없이 빈집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필리핀에서 만나던 여성이 보고 싶어 필리핀으로 가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이 켜져 있는 바로 옆 피해자 F( 여, 54세) 의 집에 침입하여 금전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청 테이프와 이모 집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 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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