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 D이 대표이사였던 필리핀에 있는 E 주식회사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슬롯머신 제조업체인 G와 필리핀에 있는 파코 주식회사 사이의 슬롯머신 납품거래를 중개하였고, 2013. 1. 4.경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물품대금 중 미화 1,596,667달러가 입금되었다.
D은 그 무렵 위 돈을 모두 출금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필리핀에 있는 은행의 계좌에 미화 250,000달러를 입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필리핀에 있는 BDO은행 계좌에 미화 690,000달러를 입금하고,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미화 50만 달러 가량을 보관하였는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2013. 9. 14.경 필리핀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국내로 입국한 다음 D과 그의 변호인을 만나 그들로부터 D이 위와 같이 출금한 돈 중 미화 690,000달러가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고 미화 50만 달러 가량이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초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3. 11. 26. 및 2013. 11. 28. 2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90,000달러를 모두 인출하여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미화 50만 달러 가량과 함께 보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미화 119만 달러 가량이 D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10, 11,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친족간 특례에 따른 감경 형법 제365조 제2항, 제3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