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8구합55128
영업정지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6. 설립된 주택관리용역업, 시설물관리용역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경비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경비업무를 경비용역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경비용역업체 입찰을 공고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2017.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로 낙찰되었다.

나. 원고는 낙찰 당일에 이 사건 아파트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다음날인 2017. 9. 1.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실시하면서 2017. 9. 7.경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B를 원고 소속 경비원으로 채용한 다음 서대문경찰서에 시설경비원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6. 원고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 경비업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관내 신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1개월에 1/2 감경(2018. 1. 15.부터 2018. 1. 29.까지)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원고가 위법함을 다투는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1일 이내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관할 경찰서인 금천경찰서장은 민원처리 시한인 1일을 도과한 7일 이후에야 원고에게 경비원 B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