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4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5.부터 2012. 8. 5.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403호를 임차하여 D와 함께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0:10경 위 C빌딩 2층 경비사무실을 찾아가 임차기간 만료로 같은 해
8. 5. 위 빌딩의 소유자인 피해자 F(77세)에게 인도한 위 403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청소 및 원상복구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딩 관리 경비원인 G에게 큰 소리로 “늙은 사장 놈(피해자)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까불고 있다. 늙은 놈이 계속 까불면 패 죽여 버리겠다. 그 놈이 옆에 있었으면 칼로 쑤셔 죽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사장에게 꼭 전해라. 한 번 더 말하는데 늙은 개새끼 죽여 버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8. 11:00경 위 C빌딩 5층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