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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노943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4. 5. 중순경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F에게 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

또 한 그 내용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 하여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중 2014. 5. 중순경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고등학교 교감인데 2014. 5. 중순경 위 학교 이사장 F의 집에서, F에게 “ 회칼 3개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는 이사장님 것, 하나는 D( 피해자) 것, 다른 하나는 G 것이다, 내가 사람 시켜서 돈 2,000만 원 들이면 한 사람 앉은뱅이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F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서 혹시 사고가 날까 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심 하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수사기록 30 쪽),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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