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02. 22.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34세)이 술값 23,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E은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은 횟집 영업 중이었는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바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많지 않은 금액의 술값 문제로 자신의 친구인 E을 공소사실과 같이 때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에 대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점,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E이 현장 출동 경찰에게 말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E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