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8: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콜라텍에 다녀온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