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용두리 13번 국도를 평장 삼거리 쪽에서 옥과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 차로로 침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