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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2007.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3:45경 대구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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