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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6: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수차례 있음 2001년과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지 20년 가까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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