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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8. 22:41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젼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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