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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7. 09:20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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