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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1 2019나511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중복제소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기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8. 5.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8. 8. 14.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머71호로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 26.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불능을 이유로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고, 위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1217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2019. 5. 1. 피고가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9. 5. 1. 소송계속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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