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9. 04: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 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면접을 본 후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2,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9:0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 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및 G 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수사보고( 감식결과 보고서 회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고, 특히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인데도 처벌 후 단기 간만에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