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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6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제주시 B에서 주식회사 C 제주영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점 사무실에서 차량 수출과 관련된 일을 하는 E으로부터 “수출을 하기 위한 차량을 구매해 달라. 차량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줄 테니 스타렉스 차량 6대를 구매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F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스타렉스 승합차 6대를 구입하였고, 2017. 6. 16.경 위 주식회사 C 본점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스타렉스 승합차 6대(차대번호 : G, H, I, J, K, L)를 인도받은 후 같은 날 위 E에게 위 승합차들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명의로 구입한 위 승합차들은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이고, 2017. 6. 16.경 이미 주식회사 M에 매도되어 수출신고(신고번호 : N)까지 마친 차량이어서 주식회사 C가 위 승합차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O을 통하여 마치 주식회사 C가 국내에서 렌트카 사업을 위하여 위 승합차들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남동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승합차들에 대한 소유권취득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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