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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54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E의 동행인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E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고, 설사 E의 멱살을 잡았다

하더라도 E과 F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폭행에 맞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 21:4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의 행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E의 진술, CD 동영상 재생 결과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원심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이유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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