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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18076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2.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PA(Professional Agent,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을 통칭한다

)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하다가 최종적으로 2011. 2. 10.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원고를 위하여 보험 모집 활동을 하던 중 2012. 6. 8. 해촉되었다. 2) 이 사건 위촉계약 제21조(수당의 환수)는 ‘PA가 중개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취소 또는 해지, 실효 등으로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되거나 더 이상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PA수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고 이 외의 환수사유는 수당 지급기준에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고 한다). 3) 피고의 중개로 2011. 4. 28.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 사이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3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4. 12.경 민원해지로 처리되면서 원고는 D에 납입 받은 총 보험료 285,000,000원 중 258,423,3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민원해지가 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환수규정에서 정한 ‘해지’는 ‘민원해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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