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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3 2014가합1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7. 원고가 A 외 1인으로부터 도급받은 하남시 B 외 3필지 지상 ‘하남 C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3억 7,500만 원, 공사기간 2012. 12. 7.부터 2014. 2. 28.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2개월 1회 청구에 의함 [2] 지급방법 : 2개월 말 기성검사 후 발주처 지급일 기준 10일 이내[현금 80% 어음20%] 계약특약사항 제5조

2. 을(피고, 이하 같음)이 (중략)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갑 (원고, 이하 같음)의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계약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갑에게 총 도급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9. 1.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3. 9. 1.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특약사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전체 계약금액인 13억 7,500만 원의 10% 가운데 1억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8. 31.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무렵까지 겨우 4,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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